【충북·세종=청주일보】증평 최준탁 기자= 증평군이 올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실시된다.

감면대상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자격요건은 ▲부부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홑벌이가구 5000만원 이하) ▲주택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등이다.

군은 이번 취득세 감면이 인구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월 현재, 증평군의 2,30대 인구는 9791명으로, 전체 3만7317명 중 2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충북에서 증평군보다 높은 곳은 청주시(28.8%)가 유일하다.

이는 자연스레 높은 출산율로 이어져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통계에 따르면, 군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인 0.95명을 훨씬 웃도는 1.67명으로 나타나 도내 1위, 전국 6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용하 군 재무과장은“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835-3312, 3316~331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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