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법원 전 회장 징역 1년, 전 대표 징역 8월 선고 법정 구속

▲ 【충북·세종=청주일보】지난해 2월 5일 청주시 내수북이면 이장단과 새마을회, 주민자치회 등 기관단체 회원들이 A사 소각장 패쇄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쓰레기 과다소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폐기물처리업체 옛 A사 전 경영진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돼 지역에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주산업 전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 전 대표 B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업체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내수에 있는 A사는 2017년 1~6월 신 1호기와 2호기에서 쓰레기를 과다소각(138회 1만3000t·회별 131~294% 소각)했다가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단속에 적발됐다.

A사는 변경허가를 받기전 신 1호기를 임의로 증설·가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청주시가 진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고등법원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역의 환경 관계자들과 내수읍 주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행정소송 1심에서는 허가취소 행정을 내린 청주시의 패소를 결정해 지역 여론이 들 끓었다.

시는 자체단속과 환경부·검찰 합동단속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2월 A사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이 회사 전 대표는 2017년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사에 고발된 주민은 "아직고법과 대법이 남아 있어 재판에 대해 결과를 논하기에는 이르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그나마 믿을수 있게 만들어줘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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