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와 합동반을 구성해 안전관리 체계 점검·화재안전 관리·안전사고 관리·가스누출 점검·전기안전 점검·위생 점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한, 안전관리 체계 점검과 더불어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지도를 병행함으로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청원구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화재 및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 유발로 업소가 안전한 민박 시설 운영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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