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실시

【충북·세종=청주일보】음성 최준탁 기자= 음성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9개 읍·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은 전 세대를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지 변동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신고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개별조사를 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에게는 기한 내 거주현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거주 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거주 불명자 등록된 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도 실시하고, 거주 불명 재등록과 주민등록 미발급 등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의 1/2,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및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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