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진행된 B씨와 공직자3명 징역 4월~1년 집행유예 자격정지 6월~1년 선고

▲ 【충북·세종=청주일보】 법원 마크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상품권을 돌려 기소된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의 유죄 부분 중 범인도피 교사에서 범인도피 방조로 공소사실이 변경됐고 두 혐의가 유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형을 달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장례식장을 돌며 조문객 등이나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을, 측근 A씨에게 상품권 620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에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속기소 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별건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특별할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다 며 최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4월~1년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6월~1년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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