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는 전년말 현재로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양곡가공업자가 운영하는 시설(RPC, DSC, 도정공장)을 대상으로 조곡 및 정곡의 유통량 및 브랜드 등을 조사하여 산지쌀값조사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 자료로 활용된다.
산지쌀값조사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표가격 및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의 쌀 수확기 평균가격″과 양곡관리법에 의한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 ″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보장되며, 담당 통계청직원의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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