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행정편익와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응 위해

【충북·세종=청주일보】괴산 최준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오는 3월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3월31일까지를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토록 정리해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조사기간에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복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 12. 31. 이전 출생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정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역주민들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합동조사반 방문 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 불명 등록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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