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미관확보 및 노인일자리 창출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는 올해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행을 알렸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 향상 및 노인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 65세 이상 주민이다. 단,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 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규격 상관없이 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500원이며 현수막 끈까지 함께 수거하고 접수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크기 10cm × 6cm 이하 명함은 장당 5원이며, 100매 이상 묶어서 제출하면 한다.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이 1개월에 20만원이며, 1인 1회 접수금액 제한은 5만원이다.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도장(서명가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 매주 화요일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시청에서 개인계좌로 월별 입금될 예정이다.

문의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 건축과 광고물팀,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에 하면 된다.

상당구 건축과 관계자는 “도시미관 확보와 노인일자리 창출의 두 가지 효과를 내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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