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후 2주 이내 출생자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과장 신우용)는 출생신고 후 2주 이내 출생자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증명서는 일반증명서, 특정증명서, 상세증명서로 구분되며 공통적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다.

기본증명서(일반)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에는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상세)에는 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록됐다.

금융기관에 미성년자의 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보험 등을 가입할 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발급한 경우에는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증명서나 상세증명서로 발급을 받아야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흥덕구 관계자는 “출생신고 후 2주 이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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