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한 분할 절차 및 저렴한 분할비용 적용
그동안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토지분할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받았으나, 본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흥덕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우용 민원지적과장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기간에 분할신청을 하면 지적공부수수료, 공유토지분할등기수수료, 공유물분할소송비용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