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9000만원 부과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한상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8010건, 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면허를 받은 법인 및 개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면허)의 세액은 면허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되고, 납세지에 따라 면지역은 최저 4500원부터 2만7000원, 동지역은 최저 1만8000원부터 최고 6만7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전자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현금인출기(CD/ATM), 위택스, 청주시신용카드자동납부ARS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상당구 세무과장(정금우)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방세법 제39조에 따라 면허의 정지 등이 될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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