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교부세 5.8억원, 방역소독시설 등 운영비로 지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15일 행정안전부에서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5.8억원을 예비비로 재원을 대체하여 시군에 긴급 교부한다고 밝혔다.

현재 충북은 야생조류에서 2건의(전국 48건) 저병원성 AI가 검출되었으나 가금농장에선 발생하지 않았고 구제역은 소 98.7%, 돼지 87.2%로 전국 최고수준의 항체 형성율을 기록하고 있다.

구제역 항체형성률 현황 ▲소 : (우리도) 98.78% (전국평균) 97.4% → 전국 대비 +1.4% ▲돼지 : (우리도) 87.7% (전국평균) 80.7% → 전국 대비 +6.5%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방역기간 중에 시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방역소독시설 등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충북형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축질병 최소화 및 식품안전향상을 강화를 위해 47개 사업에 334억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 가축방역인프라 확충 및 축산물 소비안전강화에 96억원, △ 구제역ㆍ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위기관리에 121억원, △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수의의료지원 확충에 107억, △ 동물방역위생 기술지원과 종축 보존ㆍ개량화에 10억원 등이 있다.

충북도는 시군에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신속히 집행되어 구제역ㆍ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2월 28일까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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