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39명, 직장으로 급여압류 통지 후 추심 실시 예정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과태료 및 과징금 등 교통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급여압류를 실시했다.

시가 지난 11월과 12월 체납자의 주소지와 직장으로 2차례에 걸쳐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한 결과, 예고기한 내 122명이 총 478건에 6195만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이번 급여압류는 1, 2차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급여액이 250만 원 이상인 39명에 대해 직장으로 압류통지서와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488건에 6100만 원에 이른다. 또 급여액이 250만 원 이하 체납자 121명에 대해서는 압류 실익을 검토해 압류 대상자를 선별한 후 2월 중 급여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자의 급여액에서 최저생계비 150만 원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압류가능금액을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해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하는 만큼 체납자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신속하게 납부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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