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 지원

【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오는 다음 달 1일까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교육생과 이들의 멘토역할을 할 선도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이 이주지역의 선도농업인, 농업법인, 농식품부지정 현장실습농장 등과 멘토·멘티 협약식을 맺고 5개월간 농업현장에서 영농기술,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 현장실습을 거쳐 안정적으로 농촌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생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업에 종사 목적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신규농업인의 멘토 역할을 담당 할 선도농가는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로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여야 한다.

현장실습 기간에는 한 달 기준으로 20일 이상 또는 160시간 이상 연수 시 신규농업연수생에게는 월 80만원, 선도농가에게는 월 40만원 한도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신청 관련 문의는 인력육성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진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귀촌에 관심이 늘고 귀농·귀촌 인구도 통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미숙한 농업 기술에 의한 영농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정보습득, 영농기술교육, 현장실습 등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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