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한번에 OK
이는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납세자의 불필요한 구청 재방문 사전 방지를 위한 조치로 도입됐지만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못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도 동시 차단시키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농지 또는 임야에 건물을 신축한 납세자는 지적공부상 지목변경 등재 유·무를 불문하고 건물 사용승인일이 사실상 지목변경일이 돼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잘 알고 있지만 지목변경 된 토지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해 20%이상 추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서원구는 신축건물 취득세 자진신고서 접수 시 토지의 지목변경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지목변경 된 토지인 경우 지목변경 분 취득세 자진신고서도 함께 접수하는 ˊ취득세 원스톱 처리ˊ방식으로 개선했다.
서원구 관계자는 “시민이 불편해 하거나 몰라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 좋은 업무개선을 통해 납세자가 감동하는 세정운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