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1200여건, 4천9백여만 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서강덕)는 지난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1천2백여 건에 대해 체납안내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올해 2기분 부과대상은 2018. 1. 1. ~ 6. 30일 기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소유기간,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체납안내장에 기재된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은 은행 방문 신청과 구청 환경위생과 전화신청을 상시 받고 있으며 연납은 매년 1~2월 시청 홈페이지 또는 구청 전화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구청 관계자는 전했다.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서강덕)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징수를 철저히 할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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