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차량) 감면자 415건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올해 4~6월에 감면유예기간이 도래하는 취득세(차량등) 감면자에게 감면 유예기간 안내문 415건을 발송했다.

이는 사전에 취득세(차량) 감면요건 및 위반 시 신고납부 규정 등을 재차 안내함으로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특히 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자의 경우, 다수의 차량을 일일이 취득일자와 대사해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첫 번째, 감면직후 감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두 번째, 감면 유예기간(2년 내 매각요건) 도래 수개월 전에 미 매각한 차량에 대해 유예기간 도래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세 번째,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철저한 안내를 통해 감면조건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미 이행 시에도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이 없도록 앞서 나가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감면 신청 시 감면규정을 납세자 스스로 숙지해야 하나,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더 많은 납세자 알 권리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담당자들의 수고를 통해 납세자의 감면규정 이행이 최대화되고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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