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이 나라사랑의 출발점
군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하고 올 1월부터 ‘공상군경 보훈예우 수당과 순직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지급 한다.
수당신청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으로 신청서와 유공자 관련 증명서, 통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보훈이 나라사랑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으로 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더욱 내실 있는 보훈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은 현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등을 800여명에게 지급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답과 나라사랑 정신계승을 이어 나가는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