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구청 중 가장 높은 비율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9920건 8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8년 2만8235건 7억6200만 원에 비해 약 6% 증가한 수치이며 4개 구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4개 구청 중 금액 기준으로는 35%, 건수 기준으로는 34%를 차지한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한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각종 인·허가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음식업, 주택임대사업, 공장등록, 및 학원업 등 이밖에도 매우 다양한 면허에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금액이 차등 부과되며, 세율은 이에 따라 5개종으로 나뉘어지는데, 동지역인 경우 1종 45,000원 ~ 5종 18,0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만7000원 ~ 5종 4500원이다.

흥덕구 세무과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1일 이후에 폐업, 휴업하는 경우에도 납부해야 하며,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붙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면허세 체납이 계속되는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흥덕구 세무과에서는 해당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 성실납세해줄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납기내 납부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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