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상속개시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2018년 10월 중 상속이 개시된 사람들을 파악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58건을 발송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등기와 관계없이 상속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됐으며, 상속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흥덕구 세무과 담당자는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민원이 현저히 줄었다. 지속적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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