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김근환)는 오송읍과 강내면 일부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정 기간은 각각 5년간이며, 오송읍은 2022년 9월19일까지, 강서2동은 2022년 12월27일까지다.

오송읍은 궁평, 동평, 만수, 봉산, 서평, 쌍청, 오송, 정중리 일원 등 10.2㎢이며 허가대상 토지 면적은 녹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그 외의 토지 250㎡초과이다.

또한 강서2동은 내곡, 문암, 상신, 송절, 외북, 원평, 화계, 향정, 남촌동 일원 등 2.2㎢이며 100㎡를 초과하는 녹지지역이 허가대상 면적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는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용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현지 확인을 거쳐 이행명령을 하고,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최고 100분의 10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됐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130여 건의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처리됐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우용 민원지적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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