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점검기간은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등의 축수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의 경우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여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여부, 식육판매표지판 적정게시 및 거래내역서 작성 여부, 그 외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을 점검 중에 있다.
또한, 수입 제수용품이 많이 유통되므로 축산물 및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여부 및 허위표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