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사후처리절차 안내로 민원인에게 도움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는 민원인에게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따른 후속 민원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과장 송이화)는 출생, 사망, 혼인, 개명 등의 신고를 위해 주민센터 및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따른 후속 민원 안내문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영유아 보육료, 국가필수예방접종 등의 지원혜택, 사망신고시 금융거래조회, 재산상속,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안내,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절차, 임산부 철분제 지원, 개명신고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변경 등의 절차 안내가 자세하게 안내됐다.

이로써,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편리하게 사후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은 “바쁜 민원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앞선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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