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이 빠진 것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현실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독소를 다시 들여다 본다

내가 홀로 웃는 이유를 그대는 아는가 -독소(獨 笑)- 홀로 웃다. -다산 정약용, 요새 유행하는 혼밥과 혼차, 혼술처럼 독소 제목을 ‘혼소(笑)’라고 번역해도 좋겠다.

누군가는 1804년 다산 선생이 유배지에서 지은 시 ‘독소(獨笑)’가 다시 읽히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기원했다.

有粟無人食 양식 많은 집엔 자식이 귀하고
多男必患飢 아들 많은 집엔 굶주림이 있으며,
達官必창愚 높은 벼슬아치는 꼭 멍청하고
才者無所施 재주있는 인재는 재주 펼 길 없으며,
家室少完福 집안에 완전한 복을 갖춘 집 드물고
至道常陵遲 지극한 도는 늘상 쇠퇴하기 마련이며,
翁嗇子每蕩 아비가 절약하면 아들은 방탕하고
婦慧郎必癡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은 바보이며,
月滿頻値雲 보름달 뜨면 구름 자주 끼고
花開風誤之 꽃이 활짝 피면 바람이 불어대지.
物物盡如此 세상 일이란 모두 이런 거야
獨笑無人知 나홀로 웃는 까닭 아는 이 없을걸.

손혜원 국회의원의 투기 의혹 논란이 진행 중이다.

투기로 보기 애매한 사실들이 확인되면서, 이해 충돌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손 의원의 의정 활동에 사익과 공익이 뒤섞여 있다는 비판은 이전에도 나왔다.

손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조카 명의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직접 언급하는가 하면, 목포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손 의원은 또 “(도시재생)사업이 잘되면 목포가 우리나라의 산토리니가 될 것”이라고 자신이 부동산을 매입한 목포를 띄우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손 의원 측은 ‘서울역 공예박물관 개설’ 발언과 관련해 “체육계 출신인 이동섭 의원이 태권도를 진흥하자고 얘기하고 바둑인 출신 조훈현 의원은 심지어 바둑진흥법도 만들었다. 국회는 다양한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합의를 찾는 곳인데 이를 이익충돌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핸드코리아와 관련성에 대해선 “이미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서울역 신역사에 입점해서 어떤 특혜도 있을 수 없다”며 “형편이 어려운 전통 공예인을 위해 사비를 털어 20억원 정도의 물품을 직접 구입해 재고로 쌓아 놓고 판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쨌든 앞으로 명확히 정리해 놓지 않으면 국회의원 300명이 이익단체와 함께 친인척이나 사람들을 동원해 저런 비슷한 일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영향력을 활용해 자신이 매입한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일은 전형적 권력 남용이자 사익 추구 행위다.

이번 보도에 많은 이들이 공분을 토로했던 것은 특권층의 사익 추구는 사회질서에 대한 불신을 낳고 보통 사람들의 부패도 부채질한다는 것 때문이다.

권력 남용이나 사익 추구보다는 낙후 지역의 문화재 보존과 도시재생을 위한 노력으로 보고 싶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목포 구시가지에 여러 채의 집을 사 모은 것이 근대 건축물 보존과 역사문화지구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행위를 사익 추구로 의심할 수는 있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근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손 의원의 ‘선의’를 인정하더라도 공사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공인의 행동을 그 ‘선한 의도’에 근거해 판단하면 공직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기 어렵게 된다거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경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오랜 경험을 통해, 공익과 사익이 뒤섞이게 되면 사람의 본성상 부패가 일상화된다고 확신하는 이들도 많다.

이에 대해 공익과 사익이 크게 뒤섞여 있으면 문제지만 드러난 것들로만 보자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거나, 투명한 공론장에서 행해진 주장을 무리한 압력 행사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부패의 문제 또한 공사가 뒤섞이는 것을 원천봉쇄하기보다는 공개성과 투명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재반론도 있다.

목민심서에도 재임중에 재산을 늘리는 것은 도둑질이라 했다.

고대인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이익까지 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좋은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정신을 부패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존경을 주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부를 주되 사회적 지위를 낮춤으로써 공과 사를 분리시키자는 게 동서양 공통의 전통적 입장이었다.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처럼, 개인도 재산, 권력, 명예의 3권분립과 책임, 의무, 권리의 구분이 필요하다.

특혜와 특권이란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는 것을 한쪽에 합당한 근거없이 더 줄때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 누구나 가서 이야기하면 되고 투명하면 문제될게 없다.

같은 일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특혜시비가 나온다.

대한민국 정부(박근혜)가 탄핵당한 것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특정세력,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 탄핵받은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현재(계속) 점심을 누구랑 먹고 누구와 무슨 사업을 하고 누구와 비용을 사용하고 누구를 만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권력자에게 자기 성찰의 규범이 요구된다.

공명정대해야할 규범이 사익 추구에 대한 포장으로 전락하거나 숙적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된 경우도 적지 않다.

근대인들은 공공선의 달성이 특권층의 공익 추구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익 제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때 다수가 그 활동에 참가하는 동기는 사익일수도, 연민이나 연대감 같은 도덕감정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근대인들의 경우 사익과 공익을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았다

근대의 번영은 그 신념을 바탕으로 가능했다

공직자가 공익 실현을 위해 동원한 수단에 탈법의 요소가 있다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익 발생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근대의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 셈이다.

공익과 사익이 조금이라도 섞이는 것을 문제 삼는 풍토에서 공익 제고에 기꺼이 나서기란 쉽지 않다. 공공선의 달성을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의 혼재 여부보다는 공익 제고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보통 사람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공익 제고로 이어질 통로를 늘리고 격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익 제고 자체가 목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사익 추구에 훨씬 큰 제약을 부과하는 것의 사회적 편익이 높다.

여기에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은 물론 ‘양질의 정보 제공자’이자 ‘권력에 대한 불편부당한 감시자’여야 할 언론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빠진 것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지금이라도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고 이해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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