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옥천군은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2일 동안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 흐름에 방해를 일으키거나 인도 및 횡단보도 위 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무질서 행위 등에 대해서는 평소와 같이 단속 과 계도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군은 교통 혼잡지역 12곳에서 불법주정차 고형형 CCTV를 운영 중이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을 제외한 평일(오전 8시~오후 7시))과 주말(오전 9시~오후 5시) 동안 단속을 한다.

군 관계자는 “명절 전후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 단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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