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 17조에 의거
사업체 조사는 통계법 제 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매년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는 진천군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4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시행되는 사업체조사는 경제정책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해당 사업체에서는 기간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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