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를 제외한 11만 6797필지 대상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청장 김근환)는 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1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흥덕구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11만 6797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흥덕구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개별토지에 대한 인허가, 토지이동, 도시계획변경 사항 등에 대한 자료조사 및 현장확인을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배율을 산출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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