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는 상습적인 체납이 많아 매년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군은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집중할 방침이다.
영치대상에는 증평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타 지자체에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까지 포함된다.
군은 영치에 앞서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차량과 휴대용 단속기기 등을 활용해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도로변 등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숨겨진 체납차량을 찾아 번호판을 영치한다.
김용하 군 재무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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