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도의원1년에 집행유예 2년 박금순 전 시의원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선고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지방법원 전경.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도의원과 공천헌금을 준 박금순 전시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난달 30일 심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소병진 부장판사, 정현우, 염혜수 판사)에서 1심 선고가 있었다.

이날 1심선고에서 임기중 도의원은 공소사실 단순히 전달 받은 사실 주장 대법원 제공 해석 단순히 금품을 귀속시키는것이 아니라 보관자이거나 포함된다는 판결 취지와 함께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임기중 도의원 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비쳤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보면 2000만원의 제공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제공 받은 것에 해당하며 인정을 하고 있고 반환을 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번이라고 판시했다.

박금순 전 시의원에 공직자로서 2000만원을 건네준 것은 공직선거법을 심히 심히 훼손한것으며 다만 금원이 전달되지 않았고 공천에 탈락했고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차원에서 2000만원 추징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금순 전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간 정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금순 전 시의원은 항소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고후 1주일 이내에 항소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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