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이상 만40세 이하 청년들 대상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청년농업인까지 대상이 확대돼 지원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군에 따르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향후 5년 간 근로자는 매월 본인 30만원, 기업 20만원, 지자체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기간 내 결혼할 경우 5천여만원을 받게 된다.
농업인은 본인 30만원, 지자체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38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4명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는 근로자 5명, 농업인 7명 총 12명을 뽑을 예정이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충북행복결혼공제를 ‘슈퍼공제’라 부를 정도로 미혼 청년들에게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지만, 기업부담금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세제혜택과 직원들의 장기 재직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많은 만큼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홈페이지(www.oc.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청년팀(☎043-730-3783)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