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고자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직,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 마련이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세대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에는 ‘희망의 등불’과도 같은 유용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1백2십8팔만원, 4인 3백4십육만원)이하, 재산은 농어촌(영동군)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초과자라 하더라도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지원의 적정성심사 거쳐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잘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이장회의, 전광판, 소식지,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영동군 희망복지지원팀(☎043-740-3581~4),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맞춤형복지팀)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지난해 생계가 곤란한 세대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2억5천8백만원을 지원하며 다함께 사는 복지 공동체 형성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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