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 초기대응 역량강화와 자율안전 관리체계 확립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의 훈련지원 요청에 따라 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위험평가 분석, 훈련설계에 대한 컨설팅, 소방차량과 장비의 현장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연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거나 상시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훈련계획과 수립, 평가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한편 소방훈련은, 공공기관의 경우 연2회 중 1회에 대하여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그 외 대상은 자체적으로 소방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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