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급대상농지 및 대상자들에게
올해 쌀고정직불금은 1ha당 평균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밭고정직불금은 1ha당 평균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은 1ha당 농지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초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직불금 지급요건은 지급대상농지 및 대상자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야 가능하다.
군은 농업경영체 변경과 직불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별 집중접수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인 자로 관련서류를 구비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직불제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