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급대상농지 및 대상자들에게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영동군은 2019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오는 4월30일까지 논 이모작은 3월8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쌀고정직불금은 1ha당 평균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밭고정직불금은 1ha당 평균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은 1ha당 농지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초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직불금 지급요건은 지급대상농지 및 대상자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야 가능하다.

군은 농업경영체 변경과 직불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별 집중접수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인 자로 관련서류를 구비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직불제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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