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관리단 의결 절차상 문제 대법원 무효 판결… 이랜드 관리단 구성 재시도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인회 장석현 대표가 22일 오전 11시 이랜드 대표 및 임직원의 고발장을 기자회견중 들어보이고 있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주)이랜드 리테일과 지난 2016년 부터 햇수로 5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이랜드가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의결을 진행하자 상인회와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인회의 관리단 문제가 2018년 상인회와 80%소유자인 이랜드와 상생협약으로 협의점을 찾는 것으로 보였으나 관리단 관리권을 놓고 갈등이 재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21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의당 정세영 충북도당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분소유자및 상인 임대인들 약 30여명이 참석해 이랜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년 8월 이랜드는 구분소유자법으로 이랜드 소유의 상점을 주변으로 분산시켜 소유주를 만들어 관리단을 만들어 대규모 유통법에 의해 존재하는 상인회를 무력화 시켰다.

이에 따라 상인회는 관리단 무효 소송을 2017년에 시작해 3년만인 지난 1월27일 3년만에 대법원에서 관리단 무효판결을 이끌어냈고 국세청에서는 청주시 흥덕구청으로 공문을 내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고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으로 의심되는 111명에 대한 사법부의 조사가 이뤄졌고 현재 대검찰청에서 이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회견에서 상인회가 밝혔다.

지난 2016년 관리단 구성 및 의결이 재현되자 이랜드가 상인회를 상대로 고소.고발한 100여건의 고발건에 대해 사법적인 대응을 할것이라고 고발장을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를 농단하는 대기업 이랜드의 행위를 규탄하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법에 의해 관리단을 일방적으로 구성하려는 이랜드에 대해 상인회 구분소유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임을 발표했다.

이랜드와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에 의한 법으로 드림플러스 상가 관리단 구성 및 의결은 22일 오후 2시 흥덕구 풍년로 청주드림 신협 3층에서 있을 예정이다.

22일 관리단및 관리원 임명구성에서 의결에서 집합건물에 의한 구분소유자 법으로 관리권을 이랜드 측과 ‘대규모유통법’으로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사단법인으로 정식으로 허가난 상인회 관리단 측의 갈등으로 양측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향후 이들의 공방은 또 다시 법정소송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많아 청주드림플러스 상생협약을 맺었던 이랜드와 드림플러스 상인회 측의 공방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세영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22일 이랜드 측의 관리단 의결을 지켜보고 이랜드측이 공생을 포기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