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기여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거래 시스템이 도입됐다.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원스톱으로 처리돼 별도로 구청, 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가 차단되고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불필요한 첨부물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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