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업무 지시 거부 간호조무사 해고 예고에 노동자와 노동조합 반발

▲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 청주시 초정노인복지재단 사업장내 불법행위 신고와 조합원 해고 예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 초정노인병원과 요양원, 장례병원 등이 있고 현재 요양중인 요양인은 130여명이 입원해 있으며 의사는 요양원에 촉탁으로 1명이 있다고 밝혔다.

7년동안 요양보호사 등 요양병원 노동자들과 분규를 빚어온 옛)우리병원 현 초정노인복지재단의 노동자 분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청주노인병원 분규를 겪었던 청주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초정노인복지재단 조합원(이하 초정요양원)들은 5일 오전 10시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 해고 예고 통지를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초정요양원은 두리동과 약수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문혜란 간호조무사가 두리동에서 근무를 했고 의사가 아닌 원장이 불법적인 독감예방 접종을 지시했고 의사가 입회하지 않는 의료 행위는 부당하다며 이를거부한 간호조무사에게 불이익을 행사 했다.

(동영상)충북 초정노인병원 사업장내 불법 행위 폭로 및 조합원 해고 예고 규탄 기자 회견 그후 원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독감예방 주사를 거부한 문혜란 조무사에게 직장내 따돌림, 험담 등 시달림을 당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업무지시인 독감예방주사를 거부하자 원장은 불법 관장을 지시했고 보건소에 질의해 의료 행위로 판정해 할수 없어 거부했다.

이에 따라 문혜란 조무사는 부당업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됐고 청원구청과 보건소 직원이 방문해 간호조무사를 소집해 글을 올린 사람을 확인 했고 문혜란 조무사는 증거자료로 관장을 한 서류 3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 글을 올린 경위로 재단은 지난해 12월14일 내부문서 유출로 문혜란 조무사를 경찰에 고발해 12월 18일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중 경찰의 조언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단이 피진정인으로 전락하자 문혜란 조무사에게 해고 예고를 했다.

문혜란 조무사는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 보건소에 질의해 해석을 받아 거부했으며 이후 직장내 따돌림과 시달림을 당했다”며”보건소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문서를 보여주기만 했고 카피본을 보여주기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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