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1ha에 6100여만 원 지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보은군은 ‘201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을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등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면 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직불금 지급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지된 농지이다.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ha당 70만 원(유기농), 50만 원(무농약)이 지급되고, 채소·특작·기타는 130만 원(유기농), 110만 원(무농약)이 지급되며, 과수는 140만 원(유기농), 120만 원(무농약)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소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가들이 접수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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