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장 및 전 업무대행사 대표의 불법 행위에 대해

▲ 【충북·세종=청주일보】 가경주택조합은 전 조합장과 전 업무대행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청의 행정지도와 수사기관의 공정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청주일보 제공>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가경주택조합은 6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 조합장 및 전 업무대행사 대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청의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행정지도와 수사기관의 공정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전 조합장 및 전 업무대행사 대표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제도는 주택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대행사가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마음대로 이용해 가경지역주택조합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주무관청인 청주시에서 토지확보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했다면 토지확보를 못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며 조합설립인가 승인 시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표준규약과 같이 조합규약을 제정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친다면 지역조합의 제도적 헛점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상의 손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가경주택조합은 18년 1월 총회에서 전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해 아파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최근 일반분양을 완료해 남은 문제는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부담여부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 조합장 및 전 업무대행사 대표를 민·형사소송을 진행했으며 피해금액인 116억 원과 형사사건을 준비하는 사건의 피해금액인 45억 원을 합쳐 총 161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공동고소한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끌어 피고소인들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고, 소수 피고소인들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은 가경주택조합의 가족들까지 수천명의 재산이 관련된 사건이며 변호사 자문한 결과 범죄가 인증된 사안이므로 즉각 구속 수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주무관청인 청주시 공동주택과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수리 단계부터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합규약을 국토교토부 표준규약에 준하게 제정해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할 것과 전 조합장 및 전 업무대행사 대표를 상대로 한 민·형사 수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요청하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다시 한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운천동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청주일보 제공> 박창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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