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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호별방문 등 혐의로 후보자 A씨와 해당 조합 임원 B씨를, 또 다른 조합장선거 후보자 C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청주시 소재의 모 조합 임원인 B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19년 2월 중순 경 선거인들을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고 조합장선거 후보자인 A씨에 대한 지지발언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해당 조합의 임원이자 후보자인 A씨는 그 모임에 참석하여 본인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천시 모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C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18년 7월 경부터 2019년 2월 경까지 조합원 자택 30여 가구를 방문하여 본인의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및 불법 선거운동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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