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사고 걱정 뚝’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지난해 옥천군 옥천읍에 사는 김모씨(65)는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길에 교량에서 떨어져 전치 12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입원 치료를 했어도 후유장애가 남은 데다 앞으로도 계속 나갈 치료비 부담에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침 그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옥천군의 자전거 상해보험 제도 얘기를 들었고, 군에서 알려준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금 680만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었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에 치료비까지 부담돼 막막했는데, 군에서 가입해 준 보험 덕택에 한시름 놨다”고 말했다.

옥천군이 김씨를 포함한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해 놓은 자전거 상해보험제도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1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해 시행한 이래 9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는 군의 ‘으뜸’ 안전 시책이다.

2012년 10명(700만원)에서 시작해 2013년 6명(390만원), 2014년 8명(390만원), 2015년 11명(8980만원), 2016년 9명(390만원), 2017년 19명(970만원 ), 지난해 14명(1360만원) 까지 총 77명의 군민이 보험금 1억3180만원을 수령했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 단련을 위해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많이 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매년 보험가입으로 안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군은 24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근 DB손해보험(주)(☎1899-7751)에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일괄 보장받는 것으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을 포함해 후유장애 시 최고 15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할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20~60만원 정도의 치료비도 나온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벌금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원, 형사합의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옥천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가능하며, 자전거를 타거나 뒤에 탑승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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