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

【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올해 상반기(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190건에 대해 2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방세다.

환경오염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3월과 9월 연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2019년도 1기 부과분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일수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ARS,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부담금은 기한(4월 1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법(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차량압류 등 체납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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