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6년 만에 2800원 → 3300원... 500원 인상
이번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 그 동안 운전기사의 인건비 및 LPG 가격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충청북도의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7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15km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한편, 제천시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할증(0~4시)은 20% 가산, 4km 이상 운행 시 적용되는 복합할증은 63%가산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법인택시업계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택시요금 인상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년 동안 운송수입 기준금은 동결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친절도 향상과 서비스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