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1)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어떤 놈년들에겐 너무나 쉽다
(2)일부 지자체에서 클럽은 유흥주점이 아니다.
(3)주거지역, 학교 앞에 어디든 설립될 수 있는 ‘일반음식점’.
(4)일부 지자체에서 클럽이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성업 중이다.
(5)클럽 총 72곳 전수조사 필요
(6)특별히 보호해주든 비호세력 전부 찾아내 처벌하자
(7)버닝썬은 범죄의 종합백화점이었다
(8)2016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바꾼 의회도 조사해야

법규미비 -인허가권 남용-감독 없거나 미비 -정보 로비원들 수사 정보 흘려 -잡아도 놓아줘- 철거 방치 -핸드폰 압수안해- 탈세, 마약, 성폭행 등 발생 -연예인 범죄 밝혀져-성접대 창구 .....연일 폭발성잇는 뉴스들이 넘치고 있다.

음향 시설을 갖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행규칙 위반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2월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예외조항이 붙었다.

도·시·군·구에서 별도의 조례를 지정할 경우,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해 무대가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은 허용됐다.

현재 클럽은 전국에 72곳이다.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서울 마포구·서대문구·광진구, 부산 진구, 광주 서구·북구, 울산 중구 등 총 7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무대가 없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했다. 지자체별로 등록된 춤 허용 일반음식점은 서울 마포구 43곳, 서울 서대문구 4곳, 서울 광진구 8곳, 부산 진구 10곳, 광주 서구 2곳, 광주 북구 5곳이다. 울산 중구는 조례를 허용했지만 아직 등록된 업소는 없다.

춤 허용 일반음식점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세제 혜택을 얻었다.

법에 따르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유흥업소다. 유흥업소는 부가가치세 10%, 개별소비세 10%, 교육세 3% 등 수익의 23%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춤 허용 일반음식점은 요금의 10%만을 부가가치세로 내면 된다.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조례가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일부 업소에서는 무대 또는 별도의 춤 출 공간을 두고 영업 중이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지만 해당 업소들은 법망을 피한 셈이다. 이로 인해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가 있는 7개 자치구 외 지역에서 영업하는 업주들, 그리고 유흥주점 업주들이 오히려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례가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에 ‘사실상’ 유흥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허용했다는 점도 문제다.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에는 유흥업소가 입점하지 못한다. 그러나 춤 허용 일반음식점들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며 해당 지역에도 언제든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마포구의 경우, 춤 허용업소의 대부분이 준주거지역 또는 주거지역에서 영업 중이다.

교육환경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인다. 유흥업소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인근에 설립될 수 없다. 춤 허용 일반음식점은 가능하다.

지자체는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관리·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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