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까지 의견 접수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산정한 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으로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5793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음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군민께서는 관심을 갖고 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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