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 법적 근거도 없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경대수 국회의원
【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장·통장의 처우개선 및 지원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이장·통장, 법적 근거조차 없어
- 이장·통장 설치 및 수당 현실화,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보상규정 등 마련
- 경대수 의원 “앞으로도 이·통장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시책을 홍보하는 등 주민과 행정 간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조례로 설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수당 역시 15년째 2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한 질병이나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차 없어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이장·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로 인한 상해, 사망시(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포함) 공무원 규정에 준용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경대수 의원은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시는 이장·통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이들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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