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사용

【충북·세종=청주일보】증평 최준탁 기자 = 충북 증평군은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은 증평읍 3455호, 도안면 754호 등 총 4209호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75%가 상승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증평읍이 2.6%, 도안면이 4.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평읍의 경우 전체 개별주택가격의 약 25% 차지하는 초중리의 상승율이 2.05%에 그쳐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반면에 도안면은 산업단지 입주로 5.06%가 상승한 노암리가 도안면 전체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증평군 홈페이지나 군청 민원과를 방문하면 상세한 가격정보와 주택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현장에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말까지 가격을 통지하며, 최종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열람기간은 개별주택과 동일하다.

향후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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