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세무과장 안순희)는 1월 1일 기준으로 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개별주택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주택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을 통해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사항은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여부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2019. 1. 1.기준 흥덕구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 건수는 1만7604호로 청주시 홈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서비스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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