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합동단속 TF팀 구성해 3월부터 상시단속

▲ 【충북·세종=청주일보】 불법자동차 단속 모습. 박수은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이달부터 불법자동차 상시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튜닝, 무단방치, 불법명의 자동차(타인명의. 속칭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미사용 신고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등을 말한다.

보은군은 경찰서·교통관련 조합과 연계해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TF팀을 구성하고 장날을 중점으로 연중 상시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 자동차,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적발통지서를 교부하고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보면 불법자동차 유형마다 과태료 등의 기준은 상이하다. 불법자동차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운행 차량(각종 등화장치 불량 및 임의 변경, 설치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명령 미 이행 시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고의로 가린 경우 또는 번호판이 훼손 된 경우에는 동기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하며, 명령 미 이행 시에는 경찰에 고발 조치 한다.

앞서,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 대상이므로 이에대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보은군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하여 각종 매체 및 홍보물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불법자동차, 불법 주정차 등 자동차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주민신고를 통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 설 예정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자동차는 운전자 및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관리가 중요하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중 불법등화 장치 설치 및 번호판 스티커 부착 등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급적 자동차 구매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 운행하기 바라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자동차와 관련한 주민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보은군청 민원과 교통팀(☎540-309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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