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 등록 사전 예고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세무과장 박진호)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3월 현재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39명에 대해 지방세 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의거 공공기록 정보 등록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안내문 발송 대상 지방세 체납액은 481건 / 6억3500만원으로 지방세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납부의지가 있거나, 생계형 및 분납 이행 등의 체납자에게는 납부 기회를 적극 부여한다.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오는 4월 중으로 한국 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가 등록될 수 있음을 사전 예고를 통해 알리게 됐다.

공공기록 정보 등록은 한국 신용 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자료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기 제공된 자료는 전국 금융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해당 체납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행정제재적 규정이다.

박진호 세무과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조세 저항 증가로 인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상반기에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세 형평성 확보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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