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 작성 제출

【충북·세종=청주일보】괴산 최준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내달 4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열람이 시작된 이번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 조사 후 산정된 것으로, 대상주택은 한국감정원이 검증을 마친 관내 개별주택 1만4073호 및 공동주택 1833호이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재무과 및 민원지적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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